업무 분야Field of Work

사내하도급 운영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진단하고 기업별 현장에 적합한 법률적, 전략적 개선안을 설계하는 컨설팅

필요성

최근 불법파견·위장도급에 관련된 여러 쟁점에 관한 법원 인정판결이 잇따르면서 그 분쟁범위와 위험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역시 사내하도급에 관한 점검을 강화하고 그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노무법인 창평은 다양한 업종/유형별 사내하도급 컨설팅 실적으로 두루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진단과정을 통해 리스크를 도출하고 실행 가능한 전략적 해결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내용

수급인 등의 사업주로서의 실체 판단

채용, 해고 등의 결정권 검토

소요자금 조달 및 지급에 대한 책임 검토

법령상 사업주로서의 책임 검토

기계, 설비, 기자재의 자기 책임 부담 검토

전문적 기술, 경험과 관련 기획 책임과 권한 검토

근로자파견 해당여부 판단

원도급사의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검토

원도급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여부 검토

인사노무 관련 결정 및 관리 권한 행사 관련 검토

계약목적의 확정, 업무의 구별, 전문성 기술성 관련 검토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기업조직 및 설비 등 보유 검토

프로세스

Step 1.현황진단

  • 도급관계 현황 파악
  • 기초 서면자료 검토
  • 원.하도급사 담당자 및 근로자인터뷰(설문조사)
  • 원.하도급사 현장 (작업공정) 점검

Step 2.Risk 평가

  • 위장도급 자체 check list 를 활용한 평가
  • 하도급사별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Risk 진단 및 수치화

Step 3.개선방안 수립

  • 현장의견 수렴 후 고용노동부 및 법원의 진성도급 판단기준에 적합한 공종별, 업무별 도급운영 개선방안 제시
  • 결과보고서 및 사내하도급 운영 매뉴얼 제공

Step 4.이행 및 지속적 점검

  • 개선과제 이행 시 발생이슈에 대한 법률자문
  • 관리자 교육을 통한 준법도급 운영역량 증대
  • 컨설팅 종료 후 3년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 적극 대응

수행실적

C맥스, D시스템즈, K닉스, H사 물류센터, H렌즈, C바이오, L제과, K사, E마트, L전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