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Field of Work

필요성

노동위원회는 사법적 성격을 지닌 판정·조정기관으로, 대리인의 수행실적과 집약된 노하우가 무엇보다 중요한 영역입니다.
(특히, 초기 대응전략은 향후 노동위원회 재심 사건과 법원 소송과정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노무법인 창평은 사건의 핵심과 법리적 쟁점을 정확하게 추출하는 능력, 다양한 분야의 분쟁사례 경험에서 나오는 분쟁유형별 대응전략, 의뢰인의 손익과 파급효과까지 고려하는 시야 등 노동위원회 사건에 관한 최상위 수준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업무내용

개별근로관계 하에서 발생하는 해고/징계/인사발령 등 구제신청
집단노사관계 하에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교섭단위 분리신청, 교섭요구사실공고 시정신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 단체협약의 해석 등 사건
비정규직(기간제, 파견, 단시간근로자) 차별시정 신청 사건

프로세스

노동위원회 사건 프로세스

수행실적

L전자, L화학, H증권, N여객, B제약사, S제약사, D항공, S교통 등